2025년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인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에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 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6월 18일 이후라도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 요약:
-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자
- 2025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완료
-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신생아도 최대 4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제외 대상: 사망자의 경우
2025년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 본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게 한해 세대주가 받은 쿠폰의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의 가족, 직계가족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필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 주민센터 방문 시 꼭 준비해주세요!
군인, 요양시설 거주자도 신청 가능!
의무복무 중인 군인도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하면 PX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자체에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거주 중인 분은 형제·자매도 대리신청 가능하며, '찾아가는 신청'도 지자체를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사했다면? 지역 변경 신청 가능 여부
기준일(6월 18일) 이후 이사 +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사용지역 변경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사용지역 변경 불가
예시: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 → 이의신청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5만 원 추가 지급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이사 시엔 2만 원 추가 지급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가능!
기준일 이후에 새롭게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 가능합니다.
대상 | 지급 금액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인당 40만 원 |
차상위계층 | 1인당 30만 원 |
한부모가족 | 1인당 30만 원 |
🕐 이의신청 기간: 2025.7.21 ~ 2025.9.12
배달앱 & 키오스크 사용 제한
- 배달앱: 선결제 불가. 단, 매장에서 만나서 대면 결제 시 사용 가능
-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대부분 PG사 결제로 소비쿠폰 사용 제한
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은?
- 개인택시: 차고지가 사용지역이면 가능
-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가 사용지역이고 연 매출 30억 이하라면 가능
- 버스·지하철: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 불가
📌 요약 정리
- ✅ 신용·체크카드는 이사 시 지역 변경 신청 가능
- ✅ 차상위·수급자는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 키오스크·배달앱 선결제 불가
- ❌ 대중교통 사용 불가
- ⏳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
🚨 꼭 기억하세요!
-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 이사한 경우, 신용·체크카드에 한해 주소지 변경으로 사용지역 변경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의 첫 정부 혜택, 놓치지 마세요! 👶
📌 이의신청 및 상세 안내: 정부24 바로가기